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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떼는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6. 17. 11:50

    모든 부동산 계약을 할때 매매, 전세, 월세 등 등기부등본발급 을 하지요. 해댕 주소지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등 꼭 확인을 해야하는 중요절차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떼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방법

    1.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전체적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문서로서 정확한 명친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 합니다. 건물의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과 근저달 설정등의 이력은 을구에 표시가 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 이력과 함께 보존, 이전, 변경이력, 처분의제한, 소멸등을 전부 기록한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2. 등기부등본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뗄수 있습니다.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과 열람으로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내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금융기관 및 은행등에 제출을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열람으로 출력하는 경우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비용차이는 300원정도이며, 열람과 발급은 출력 및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어플로 다운받아서 열람을 하고는 하는데요. 컴퓨터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로그인 후 열람 서면 발급을 클릭

    2. 간편검색으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으로 검색

    3.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여 몇동 몇호인지까지 정확히 확인하여 열람하려는 물건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

    4. 기록유형에에서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소유현황등을 체크

     

    등기부등본떼는법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 과거의 소유권 및 변경이력등 과거의 내용까지 확인하고 싶을때는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체크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만 확인하고 싶을때는 일부만 체크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할때는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과거에는 어떤 이력이 있는지 임차권등기여부등을 확인하여 참고하는것이 좋습니다.

     

    5. 발급비용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6. 결제방법 : 계좌이체, 선불지급, 휴대폰소액결제, 간편결재 등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됩니다.

    7. 요약하기 체크여부 : 요약을 선택하면 주요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내역이 한장 더 출력이 되며 pdf파일 또는 종이출력으로 발급을 해줍니다.

     

    요약분에는 등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한번에 파악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을 떼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 참고용을 함께 발급받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권리변동이나 등기설정, 근저당설정이 많은경우에는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파악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한장으로 정리된 요약분을 확인하여 보시는게 읽기 편하실거예요!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계약의 기본중 기본이죠! 인터넷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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