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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팁, 서류,한도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6. 14. 11:22
요즘은 전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월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홈페이지 확인)
온라인신청시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
방문신청시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기한
-대출금리 : 연1.5%~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기한 : 최초 2년(4회연장, 최대 10년 이용 가능)
가장 눈에 띄는건 대출 금리가 최소 1.5%에서 최대 2.1%라는 점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부담이 없는 점이 눈에 띕니다.
3. 대출한도 계산하는법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이 2.5억원의 집의 전세로 들어가면 대출한도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2.5억 X 80%=2억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다른 대출로 알아봐야합니다.
4. 대출대상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영수증 필수)
세대주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소득부분을 살펴보면, 외벌이 혹은 홀로거주하는 청년분들이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맞벌이를 한다면 5천만원을 넘어서기 쉽기 때문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거 같습니다.
5.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할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되도록이면 계약하신 주에 바로 은행에 가거나 또는 기금e든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부 은행에서는 거절 하거나 대출심사가 오래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6. 대상주택
1.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탁(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2.임차보증금 : 3억원이하
<TIP>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은 대출이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을 경우면 대출이 안나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홈페이지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7.대출금리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이하 2.1% 8.우대금리
특정계층에게는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연1.0%
-연소득 5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연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중복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며, 추가요청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이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확실히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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