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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5. 11. 16:25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청년월세지원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2만 500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개요
모집신청 :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전인원 : 25,000명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만19세~39세 청년 2만 5000명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국토부 한시특별지원 선정(수급)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주택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 기수혜자 및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20만원(최대 10개월동안 / 20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시 모두 심사 탈락)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개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서울 주거포털을 통해서 2023년 청년월세 지원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할것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심사결과발표
2023년 7월 초
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내 청년우러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열람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홈페이지내에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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