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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재산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5. 9. 11:33
2022년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기간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 소득기준금액이하
-단독 : 2천 2백만원, 홑벌이 : 3천 2백만원,
-맞벌이 : 3.8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것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총 소득금액의 정의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기존150만) 285만원(기존 260만) 330만원(기존 300만) 총 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을 총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까지
('22년 정기분) 2023. 5. 1 ~ 5. 31 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 6. 1 ~ 11. 30까지
('22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6 . 1 ~ 11. 30 까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직접 계산하는건 힘들듯 하니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기 기능을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린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가운데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한다.
좌측의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 1. 인적사항 및 2. 소득명세서 작성 3. 전세금명세 작성과 4. 계좌정보 작성 및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우체국에 직접 방문 하여 현금 수령을 선택 할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하였을 시 향수 2년내 대상에 포함될때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매년 어렵게 신청하기보다 자동신청에 동의를 해두는것이 편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 링크를 연결해두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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