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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 도입 적용일부터 만 나이계산, 시행까지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6. 27. 16:05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하는 만나이가 적용이 되는데요.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 민사상 나이 모두 만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해야합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개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아래의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만 나이 통일법 자세히 알아보기 계약서, 문서에 만 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모두 만나이로 적용되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계산한 그 날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1살을 더 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 아래의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계산해보세요!▼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1 = 현재 만 나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현재 만나이
만 나이 통일법 제외 경우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응시
는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에 대한 Q&A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없음, 초 중고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도 달라지나요?
A.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이와 함께 만 나이에 익숙해지면 한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것으로 예상
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나이 기준으로 바꿔야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왔기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우리나라도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등에 변화가 있나요?
A.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이외에 만 나이에 대한 질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Q&A 오는 6월 28일(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어 시행이 되니, 앞으로는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하면 될거 같아요. 저 역시도 아이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을때마다 고민했고, 만 나이 초등학교에 대해 알아봤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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