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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궁금한것들/정보공유 2023. 7. 3. 14:27
이제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너무 힘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냉방비가 부담이 되고 전기세 인상과 함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치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즉 중위소득 50%이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영 : 30% 이내
의료급여 : 40% 이내
주거급여 : 47% 이내
교육급여 : 50% 이내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집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자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1인 : 31,300원
2인 : 46,400원
3인 : 66,700원
4인 이상 :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인 : 118,500원
2인 : 159,300원
3인 : 225,800원
4인 이상 : 284,400원
상기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며 2023년 한해 사용분으로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지원 기간 및 방법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부터 9월30일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반드시 지원기간내에 결제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잔액조회 방법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방문
2. 잔액조회 메뉴 이용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냉난방에 대한 부담감이 큰 시기입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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